
조두순이 월세 집 계약 만료로 선부동 한 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 마누라는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오 씨는 남편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세 집 계약을 마쳤으나 신상이 탄로 났다“라고 전했다.
이에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조두순 마누라는 계약금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두순 마누라는 집 계약 당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2년 짜리 임대 계약을 맺었고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금 100만 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면 된다“라고 했으나 조두순 마누라 오 씨는 “돈이 있으니 오늘 보증금을 모두 내겠다“라고 말했다.

집 주인은 뒤늦게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두순 마누라는 “일방적인 파기이니 배액 배상하라“라며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과 마누라는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집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안산 일대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조두순 부부와 계약하지 않기 위해 부인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 중개소는 주인이 연로해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편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오 씨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도 맺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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