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비행 중이던 여객기에서 비상구 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이 30대 남성에게 보상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문 열림 사고로 업체가 입은 피해액은 최소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비상구 테러남이 상공서 문을 열면서 아시아나 항공은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했다.
비상구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경첩 등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뜯겨 나간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수리 비용도 수억 원에 이른다.
또한 대구에서 운행이 중단된 항공기를 모 기지로 이송하기 위한 경정비와 비파괴 검사 비용까지 발생했다.
승객 196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A321-200)에 대한 조사 및 수리로 장시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액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먼저 비용 부담 후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20억 원은 비상구 문을 열은 30대 남성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이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이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한편 소송과 별개로 비상구 30대 테러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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