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사귀려고” 보살 행세하던 형부, 결국 아내까지 살해하자 모두가 경악했다

처제에 반해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완주 동거녀 살인사건 충격적인 범행 수법

처제와 사귀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의 소름 돋는 범행 수법이 밝혀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A씨와 B씨는 실내 골프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동거로 이어졌다.

 

 

보상 행세로 아내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듬해 A씨는 평소 보살을 믿는 B씨에게 용한 보살이 있다며 소개한 후 B씨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소개한 보살이 주신과 주변 사람들을 꿰뚫어 보자 영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고 자주 연락하고 믿었다.

하지만 용한 보살의 정체는 바로 A씨였다. A씨는 내연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갖고 보살인 척 연기하며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A씨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거다”등 2년간 B씨를 가스라이팅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모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평소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과 장례식장에서 만났고 이곳에서 B씨 둘째 여동생 C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C씨는 모친 사망과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A씨는 또다시 보살로 위장에 C씨에게 접근했다.

보살인 척 연기하는 A씨는 C씨에게 “형부 얼굴을 많이 보고 가까이하세요”, “형부를 기대고 의지하세요”,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2월 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라는 등 C씨를 속이기 시작했다.

 

 

처제와 사귀려고 아내 살해

A씨는 B씨만 사라지면 C씨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 사건 발생 2일 전 A씨는 보살인 척 연기하며 B씨에게 “오늘 휴대전화 바꾸고 큰 가방 두 개를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집이 구해지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기된다”등 유인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자신이 살해당할 곳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A씨와 함께 집을 구하고 은닉에 필요한 캐리어를 구매했다.

다음날 A씨는 B씨가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해 졸피신정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 차를 팔아 버렸다. 사건 당일인 5월 18일 A씨는 새로 구한 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B씨 사체를 이불에 감싼 뒤 미리 구매한 캐리어 가방에 넣고 B씨 인척 연기해 C씨와 가족들에게 “내가 형부를 배신했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C씨에게는 “네가 더 형부랑 맞아”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고 또다시 보살 행세를 하며 자신과의 만남을 유도했다.

결국 드러난 엽기적인 행각

이 과정에서 C씨는 언니에 대한 배신감과 걱정,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 가족은 사흘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B씨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재판에서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라며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상 공개해라”, “콩밥도 아깝다”, “소설이 따로 없구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엽기적인 현실”,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장군보살과 네여자 편 아님”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