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니까 쳐봐” 중학생 편의점 난동 사건…’하늘이 도왔다’

편의점 점주 전치 8주…한쪽 눈 실명 위기

난동 중학생 생일 지나…촉법소년 아닌 걸로 밝혀져

사진=MBC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와 직원을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이 붙잡혔다.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중학생 3학년 A군은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난동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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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군은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 들었고 직원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자 계산을 거부했다.

그러자 A군은 직원을 벽으로 밀쳤고 뒤에 나타난 점주에게도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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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편의점 점주는 A군 폭행으로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했고 코 뼈도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점주에 따르면 A군은 “나 촉법소년이다. 제발 대려 달라”라며 조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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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A군은 이튿날인 새벽 다시 편의점을 찾아 난동을 피웠고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며 점원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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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 휴대전화를 뺏아 달아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군은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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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 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겁 없는 A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