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공포가 확산되면서 예금자보호에 대한 예금주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국가나 중앙회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1인당(개인, 법인, 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 A 씨가 B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 C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을 예금 후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된다면 A씨는 B 새마을금고에서 5천만원과 C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9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지역) 조합원예탁금과 출자금은 각각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가입했을 경우 총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고별로 독립법인이므로 타 금고로의 이체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거래 중인 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다른 금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상호금융권 중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개별 법인이며 자체 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일부를 출연 받아 조성되며,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 없이 전액 자기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준비금은 유사시 예보료 납부 등과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고객이 직접 신청하면 가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본 절차에 따라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상품 가입해도 되나요?

새마을금고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자금통장과 같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은 지점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각 금고별로 적용되는 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니 가까운 곳 중 높은 금리를 주는 금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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