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화성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돼 논란이다.
지난 19일 연합뉴스는 5월 입주한 A씨가 첫날부터 안방 드레스룸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를 느꼈다고 보도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악취는 더 심해졌고 A씨는 입주자 카페에 글을 올린 뒤 같은 달 29일 S건설사에 하자 신청을 했다.
한 달 여가 넘은 지난 2일 건설사 관계자는 A씨 집을 방문했고 배관과 바닥, 천장, 벽면 등 집안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드레스룸 천장 위쪽 공간에서 비닐봉지 3개를 발견했다. 봉지 안에는 다름 아닌 인분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건설사 직원들이 천장 전등을 떼어내자 심한 악취가 금세 방안에 가득 찼고 직원들은 촬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봉지를 들고나가 버려 증거 사진도 찍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A씨가 남긴 입주자 카페 게시글을 본 C씨도 악취 원인을 찾다 천장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발견했다.
C씨 아내는 임신 5개월로 인분으로 인한 악취가 해결되지 않자 스트레스로 두통을 호소해 전날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 진단 결과 C씨 아내는 스트레스성, 긴장성 두통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5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커피차까지 선물했다.

하지만 이들은 안방 드레스룸 천장에 ‘똥 봉투’를 넣으며 화답했다.
B건설사는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 놓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사람이 자는 안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건설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냄새가 밴 천장과 벽면 석고 보도를 교체하고 전문 업체를 불러 탈취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현재 S건설사는 벽지와 천장을 뜯어낸 후 살균과 액상 세재를 뿌리는 탈취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건설사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입주자분들이 요구한 전문 탈취 작업은 견적 비용 규모가 너무 커서 들어들이기 힘든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입주자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드릴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분 논란을 빚은 화성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소재로 최고 25층 높이, 14개동, 총 1157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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