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에이X” 인하대 성폭행범, ‘휴대전화 영상’에 딱 걸렸다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범 휴대전화 영상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의 휴대전화 동영상 속 음성이 공개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여학생 B씨의 몸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과 함께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가천대 이정빈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cm 높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빈 교수는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 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라고 말하며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 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A씨 휴대전화 속 동영상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피해자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쾅’하는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고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A씨는 B씨가 1층으로 추락하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 당시 살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시간가량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뒤 숨져 안타까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