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 논란… “갤럭시 쓸 이유 사라져” 시끌

통화 녹음 불법 징역 10년 논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23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해당 법안 제안 이유는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 제10조 제1문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화 참여자가 녹음 시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마련됐다.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갑질 폭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 피해 사실 전달과 공익적인 목적에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내부 고발 및 공익 목적의 녹음 자체를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사실상 녹음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녹음 기능이 갤럭시 강점인데”, “우리나라는 왜 녹음이 성폭력보다 형량이 더 높을까”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이 논리대로면 자동차 블랙박스도 불법이네”, “통화 녹음은 방어권 차원으로 봐야 한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럼 상담원 녹음도 못하게 해”, “CCTV도 다 없앤다고 할 듯”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