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교사가…” 고교급식 개구리 사체 나온 위탁업체가 받은 처벌 수준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뒤 구청이 위탁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용역업체 A사가 최근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노원구 한 고등학교와 급식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해 7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비름나물 무침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후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식재료 검수와 관리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 직무이며, 자신들은 조리와 배식, 청소 등 보조업무만 할 뿐이라며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는 해당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 일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업체 소속 직원이 폐기를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영양교사는 친환경 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으니 이물을 제거한 후 그대로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원인으로 보이긴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수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 및 세척, 조리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재료 선정이 영양교사 관련 직무라고 해도 용역계약에 따라 A사에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물이 들어가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교급식 개구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 영양교사는 무슨 처벌 받았나”, “업체도 억울하겠지만 애초에 재료 손질을 잘 했어야지”, “고교급식에 개구리 사체 나오면 다시는 못 먹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