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탄 채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사진 속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었고 여성은 비키니 수영복은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해당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저게 가능?”, “너무 민망하다”, “오토바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냐”,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등 부정과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였다.
공연 음란죄란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 “당당해 보이니까 오히려 부럽다”, “바다에서 비키니 입으나 강남 한복판에서 입으나 무슨 차이냐”등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강남 오토바이 커플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유튜버 ‘보스제이'(BOSS J)로 밝혀졌다. 보스제이 뒤에 탄 비키니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닷컴 취재 결과 보스제이 관계자는 “자유롭게 바이크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퍼포먼스로 봐달라”, “사고 위험이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라고 전했다.
비키니 여성 복장 지적에 대해서는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