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친모였다”…구미 3세 여아 사건 ‘DNA 재검’ 소름 돋는 결과

지난해 2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세 여아 A 양이 탈수와 기아로 사망한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주었다.

당시 이 사건은 친모의 아동 학대 및 방치로 발생한 비극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친모가 기존의 친모로 여겨지던 B 씨가 아니라 친모의 모친, 즉 A 양의 외할머니로 여겨지던 C 씨가 친모임이 밝혀졌다.

심지어 기존의 친모 또한 실제로 출산을 했고 모종의 경위로 아기가 바꿔치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양 외 바꿔치기된 아이의 생존 여부나 행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상의 피해자인 D 양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이다.

현재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2022년 11월 15일 열린 재판에서 5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DNA 검사 결과는 숨진 구미 3세 여아 A 양과 당초 할머니로 알려진 C 씨(49)의 DNA를 대조했을 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재확인됐다.

앞서 C 씨가 한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도 B 씨가 아닌 C 씨가 A 양과 친자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됐다.

결국 C 씨의 첫째 딸은 B 씨는 A 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DNA 상 친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 씨는 A 양을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양은 B 씨의 친딸이 아닌 할머니인 줄 알았던 C 씨의 친딸로 확인돼 B 씨는 C 씨가 낳은 딸과 A 양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게 됐다.

C 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 A 양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C 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 바꿔치기’는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현재는 상고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아 다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