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합격?” 신당역 가해자 신상공개 전 3년간 보낸 문자 내용

신당역 가해자 3년간 전화 문자 300통

고소하니 “내 인생 망치고 싶냐” 협박

‘회계사 자격증’ 영장 기각 참착 충격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씨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다.

전씨는 범행 전 약 3년간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와 협박이 담긴 전화와 문제 메시지를 300통 이상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신당역 가해자 스토킹 문자 세례

신당역 가해자 전씨는 지난 2019년부터 피해자 A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퍼부었다.

주된 내용은 “만나달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구로 지내자” 등 내용이었지만 강요나 협박에 해당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채널A

 

신당역 피해자 A씨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 첫 고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씨에게 받은 전화, 문자 메시지가 3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전씨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고 급기야 자신과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진=채널A

 

하지만 두 사람은 입사 동기일 뿐이었다.

서울 서부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전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채널A

신당역 가해자 영장 기각된 충격적인 이유

전씨는 신당역 역무원 피해자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서 협박하고 만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채널A

일부 누리꾼들은 “신당역 가해자 Y대 나오고 회계사 시험 합격했다고 봐준 거 아니냐”, “학벌, 직업으로 사람 판단하냐”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구속 영장 기각 이후에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약 3달간 20~30건 보내며 괴롭혔다.

당시 전씨가 신당역 피해자 A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는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 “합의하자” 등 협박성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씨는 올해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됐고 검찰은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동아일보

 

그리고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전씨는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려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신당역 피해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약 2시간 반 만인 오후 11시 30분 사망했고 이 살인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구속 수사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에 허점을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신당역 가해자 전씨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