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 기준(+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정책은 지난 21년 7월 8일 발표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 22%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 66%, 고령자 사망자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 최고 20%, 신호위반, 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료 할증 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쪽에서 건너기 시작했음에도 먼저 가겠다며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해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절대 주행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선멈춤을 하시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무언의 압박을 느껴도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순전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유무를 떠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횡단보도에 보행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을 때 무리하게 차를 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기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관련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 내용과 같습니다.

  • 1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 2회 위반 : 보험료 10% 할증

보험료 할증 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으로 적발되면 6만 원~16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에 추가로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 2회~3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 보험료 10% 할증

예시 :

  • (현행) 보험료 82만 원
  • (개정) 보험료 90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