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대표 성별, 직원에 불법 졸피뎀 처방 심부름…악재 끝나지 않았다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수난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마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면 성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번에는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졸피뎀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통해 불법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권진영 후크 대표와 전현직 직원 2명, 임원 1명 등 총 3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진영 후크 대표는 지난해 1월 수면장애가 없음에도 거짓 증세를 말해 직원 A씨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보내 졸피뎀 14정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크 소속 직원 B씨로부터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 받은 졸피뎀 2정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진영 대표와 함께 송치된 의료진들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와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들을 통해 권 대표에게 졸피뎀을 대리 처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SBS 연예뉴스

앞서 권진영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을 당시 수면제 불법 처방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다”라며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일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조인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왼쪽 근육 경직 등 현재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출처 : SBS 연예뉴스

또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고 한시적으로 대리 수령자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권진영 대표는 대리처방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약 2000정에 달하는 졸피뎀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SBS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