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30대 남성, 징역 35년 구형…신상은?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피고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오늘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의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 재감정 결과 청바지 안쪽 주머니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이같이 구형했다.

결국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것이 추가로 규명됐다”라며 징역 35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A 씨 범행은 엽기적일 만큼 잔혹하고 대담하나 오히려 구치소 탈출 후 피해자를 죽인다고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내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30대 남성 A 씨는 “피해자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라며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적도 없다”라는 등 성범죄 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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