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구급차 하반신 마비 부른 구급 대원…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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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임산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급 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의료 기간을 통해 해당 구급 대원 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해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는 수원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경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오다 충격 흡수대를 들아 받았다.

구급 대원 A 씨는 이날 사고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산부 B 씨와 남편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임산부 B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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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함께 119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편 C 씨도 어깨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고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의료기관에 A 씨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고 결국 A 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신경성 실신이란 실신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신경 심장성 실신이라고도 한다. 혈관의 확장과 심장서맥으로 야기된 저혈압과 뇌 혈류 감소에 의한 반응으로 초래된 실신이다.

한편 임산부 구급차 하반신 마비를 부른 구급 대원 A 씨에 대해 졸음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A 씨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A 씨가 운전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로 사고 당시 속도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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