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굶어”…음식 잔뜩 시키고 외상 요구한 신종 구걸, 사장님들 뿔났다

배달 플랫폼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황당한 사연으로 외상을 구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1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요즘 꽤 보인다는 배달 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의 각종 요청 사항이 적힌 사진이 공개됐다.

한 고객은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다. 내일 돈이 들어오는데 이체해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적었고 또 다른 고객은 “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못 먹고 있다. 돈은 25일 가져다드리겠다. 도와달라”라고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정이 있어서 5월 10일 날 급여 받고 배달비 포함한 금액을 계좌 이체 시켜드리면 안 되겠냐”, “이틀 뒤 이체해 드릴 수 있는데 외상은 어렵겠냐. 안되면 주문 취소해달라” 등 황당한 요청사항이 남겨져 있었다.

해당 글을 본 자영업자들은 “우리를 얼마나 호구로 보는 거냐”, “한번 당했는데 이사해서 돈을 못 받은 적도 있다”, “며칠 뒤 돈 준다고 외상 하던 사람이 1년 넘은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외상 요구하더라”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일에 누리꾼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선행을 베푼 일부 자영업자 사연이 자주 노출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TV에서 이런 주문을 선행으로 포장하고 가게에 ‘돈쭐내자’라는 식 문화가 생겨서 이런 거지들을 양산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배달 앱 등을 통해 외상을 하거나 먹튀하는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부산지법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송금을 약속했지만 이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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