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차장 중학생 ‘보험금’, 태풍 참사에도 못받는 안타까운 이유

지난 9월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나이 제한 때문에 보험금 미지급

태풍 힌남노 재앙으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 모(15) 군이 포항시에서 지급 예정인 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10명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중학생 김 군은 미포함됐다.

 

 

포항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 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 때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김 군은 지난 9월 힌남노 태풍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내려온 어머니가 차 안에 갇히자 구조한 뒤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군은 어머니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고 A 군 어머니는 에어포켓에서 약 14시간을 버티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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