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 살해한 21살 아내…범행 후 샤워한 뒤 자수

41살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징역 17년

스무 살 연상 남편과 결혼한 지 3주만 해 살해한 21살 아내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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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 문제로 자주 싸워

A 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경 집에서 누워있던 41살 남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 씨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약 2시간에 걸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남편의 사망을 확인한 뒤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물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이날 오후 12시 5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혼인 신고를 한 지 3주 된 신혼부부로 예물과 예금, 자동차, 주택 등 문제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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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아내 잔인한 범죄 수법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품들을 주지 않자 다퉜고 이 과정에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 씨에게 “피해자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찾아와 자수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들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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