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들키자 빨래방 차려”…7년간 15억 횡령한 경리가 돈 쓰는 방법

7년간 15억 횡령한 경리, 범행 들통나자 빨래방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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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 원을 횡령한 경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2부(재판장 서아람)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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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회사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제 받았다.

또 회사 거래 업체에 원재료 값을 지불할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일부만 입금하는 등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15억 5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6월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 변제를 하는 대신 아파트 담보로 3억 원 넘게 대출 받아 더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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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은 돈으로는 코인 빨래방 창업,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개업,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같은 해 10월 A 씨는 구속됐고 피해자인 회사 측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 회사는 A 씨 범행을 발견한 후 피해 변제 약속에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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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실제 피해 변제는 1억 1200만 원에 불과했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 개인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5억 횡령하고 징역 5년 실화인가요”, “연봉 3억이네”, “경리 개꿀”, “재산 몰수해라”, “결론은 성공한 건가”, “5년 후 평생 먹고 놀고 살겠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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