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뜻, 민주당 국회의원수 표결 가결 체포 못하는 이유(+무효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가결 부결의 뜻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과반이 안 되면 부결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297명이 참석했고 출석한 의원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표 138표가 나왔다.

찬성표가 많았지만 과반을 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이다.

부결 뜻

 

부결의 뜻이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의어로는 통과, 가결 뜻이 있다.

가결 뜻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을 뜻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은 찬성이 많았지만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됨에 따라 체포되지 않는다.

이재명 체포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라며 막판 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라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15분 동안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재명 무효표

 

한동훈 장관이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쪽은 처음부터 한 몸이다“라고 발언할 때는 엷은 실소와 함께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 이후 무효 표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며 검수 과정이 이례적으로 지연됐다. 일부 의원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2표를 무효표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2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해석을 거쳐 1표는 ‘부’, 1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공식 표기법은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표기란에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