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정 연구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겪은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진웅 연구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 중이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29기로 27기인 한동훈 장관 2기수 후배다.
다만 나이는 정진웅 연구위원이 55세, 한동훈 장관이 50세도 5살 차이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한동훈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독직폭행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독직폭행 뜻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뜻한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색이나 신문 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 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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