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동생 성폭행’ 30대 친오빠…무죄 선고에 오열한 이유

여동생 10년간 성폭행한 오빠 무죄 이유는?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여동생을 10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오빠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살 터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피고는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장에 주저 않아 오열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A씨에게 “해당 판결이 공개돼 알려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동생 B씨를 지난 2009년 5월과 6월 그리고 2010년 9월경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고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2010년까지 13년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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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 입장은 달랐다. B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해 거의 반 이상을 범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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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은 지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 기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 듯한 SNS 대화도 나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친 사망 후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고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이든 무고이든 꼭 밝혀지길”, “이젠 하다 하다 친오빠한테도 무고를 하네”,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겠냐”, “자신을 성폭행한 오빠라도 이모보다 나을 수도 있지” 등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무리 여동생이 머리가 빻았어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거고 부풀려지긴 했을 것 같다”, “여자 말만으로 재판장에 세우는 게 정상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