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화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만기 시 총 1440만 원까지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다. 수급자, 차상위 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된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 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복지부는 가입 첫날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8일~29일 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18, 25일), 2·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8이면 수요일(20, 27일), 4·9이면 목요일(21, 28일), 5·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8월 1~5일까지 추가 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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