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3살 지적장애 딸 엉덩이 깨문 50대 남성

동거 여성의 13살 딸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 딸 13살 C양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들게 했다.
C양은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한차례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한차례 다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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