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 엉덩이 깨물어 학대…50대 남성 징역형

동거녀 13살 지적장애 딸 엉덩이 깨문 50대 남성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동거 여성의 13살 딸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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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씨 딸 13살 C양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들게 했다.

C양은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한차례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한차례 다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