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거래정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일으킨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은식 씨가 지난해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원치) 한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개인투자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은식 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매도 평균 단가 대비 7%가량 낮은 가격에 336만 7431주를 손절하면서 현금 1112억원을 되찾았습니다.
동진쎄미켐 주가는 횡령 직원 이은식 씨는 매도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8.22% , 30일 14.48% 오르는 등 랠리를 시작했고 결국 5만 1000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은식 씨가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 6492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동진쎄미켐 지분 1.0%만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일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직원을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30일 관련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횡령한 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횡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자금관리 직원 단독범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