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배달음식만” 전업주부 ‘아내’ 집에서 쫓겨난 소름 돋는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아내가 3년간 배달음식만 시키는 등 집안일에 소홀히 하고 사치만 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남편 A씨가 배우자의 불성실 이유로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생활비 300만원 받는 아내, 3년간 쇼핑·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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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라며 “제 월급 500만원 중 한 달에 300만원을 아내 생활비로 줬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 후 곧바로 일을 그만뒀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혼 3년 동안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은 퇴근 후 제가 설거지했다”라며 “청소도 주말에 제가 했고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인터넷 쇼핑, 손톱·머리 손질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달에 며칠씩 처제까지 와서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티브이를 보고 있더라”라며 “다 그런 줄 알고 참고 버텼다”라고 사연을 전했다.

 

 

배달음식 치킨 사진

하지만 남편 A씨는 결국 폭발했다. 아내는 A씨에게 “용돈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뭐 했냐. 얼마나 모았냐. 전업주부면서 하는 게 뭐냐”라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고 남편 A씨는 즉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음날 아내 짐을 싸서 처가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더 이상 내 집에 아내가 오는 걸 참을 수 없다”라며 “이 집은 내가 총각 때부터 살던 집이고 아내는 시집올 때 화장대 하나 갖고 왔다”라고 했다.

또 “아내가 전화를 차단 당하자 다른 사람 전화로 연락해 ‘이혼하겠다.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하니, 아내는 ‘그 집은 부부 공동생활공간’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라고 분노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 전업주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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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은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며 “그동안 남편 취급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혼할 떄 위자료도 가능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말은 협박죄 정도로 아내분이 고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생각할 경우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라며 “사연을 보면 민법 840조의 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아니면 3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6호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때도 주장할 수 있다”라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밥을 안 차리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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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시원하게 답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명백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배달음식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손톱 머리 등 자기 관리를 남편이 준 생활비로 썼다면 내역을 확인해 충분히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남편분 입장에서 그렇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아내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 양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남편분이 총각 때부터 갖고 있었다 해도 혼인 후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상 그 집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며 “혼인기간 외벌이를 했기 때문에 기여도는 아내보다 더 많이 인정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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