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충격적인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58세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공고였다.

해당 글은 지난달 30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 필수 자격요건이 명시됐다.

또한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 급여는 (지급) 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되어 있었고 월 급여는 500~1000만 원 수준이었다.

우대사항은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발표능력 우수자 등이 있었다.
충격적인 채용 공고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자 현재는 글이 삭제된 상태다.
한편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 “월 1000만 원씩 주면 생각해 볼 듯”, “혼인신고 일자 8월 8일 8시로 정해놓은 거 보면 중국인 같다”, “지원자 몇 명일까”, “무섭다 소름 끼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에는 대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붙인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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