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해도 30대” 게임 아이템 구매하려 70대 노파 잔혹 살해한 중2…겨우 징역 15년 선고 받았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 강도 짓을 하다 발각되자 70대 노파를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교 2학년 소년범 A 군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당시 15세)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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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지난해 2월 7일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 씨(당시 74세)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A군은 창고 문을 통해 B씨 집에 침입한 뒤 서랍장에서 금품을 찾던 중 발각됐다. 이후 A 군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실 탁자에 있던 화분으로 B 씨를 가격했다.

B 씨가 충격으로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리자 A 군은 이를 다시 집어 70대 노파 B 씨를 찔렀고 “도둑이야”외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와 붙잡은 뒤 다시 집안 거실 바닥에 눕혔다.

A 군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70대 노파 B 씨가 신고하면 체포될 것을 우려했고 집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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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어난 B 씨가 불을 끄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재차 B 씨를 찔렀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0일 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반항할 힘조차 없는 74세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뺏기 위해 범행했고 이를 은폐하려 방화를 시도했다”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사와 A 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A 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형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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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5살 A 군이 출소해도 겨우 서른 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폭 당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나오면 또 사고 칠 것 같은데”, “15년 형이 아니라 사형을 해야지”,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무섭고 괴로우셨을까”, “서른 살에 출소해서 할 것도 없고 다시 범죄 저지르겠네”, “애꿎은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으려면 종신형이 답인데”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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