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세 번째 성추행 혐의…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인정”

(좌)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인조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3일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김유미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A.P 힘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 지인 음식점에서 피해자 A 씨 등 2명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힘찬은 A 씨 등의 주문을 받은 뒤 갑자기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고 뒤따라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뿐 강제추행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힘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B.A.P 힘찬이 연루된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날 재판 전 힘찬 측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사건에 대해 병합 심의를 요청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힘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늘 재판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6인조 보이그룹 B.A.P로 데뷔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