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중고 판매 시도 포착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자는 다름 아닌 외교부 직원으로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방문 당시 두고간 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신분증이 올라왔다.
해당 판매글을 올린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착용한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고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는 현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모자가 BTS 정국 모자가 맞는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정국은 여러 방송에서 같은 브랜드 모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판매자 A씨는 해당 판매글을 급히 내렸다. A씨는 댓글을 통해 “신고 협박이 들어와 글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현재 판매자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효력이 있다.
이런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만약 판매자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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